코스피

2,484.43

  • 27.62
  • 1.12%
코스닥

697.57

  • 3.10
  • 0.45%
1/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 씨와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 원 등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신 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경영 활동 없이 '공짜 급여'를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