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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날…백화점주 타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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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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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신세계 ↑…주류주 약세

    가공식품·편의점주는 올라



    [ 고은이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내수주의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백화점·주류주엔 악재, 가공식품·편의점주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현대백화점은 전날보다 0.85% 오른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신세계도 전날보다 0.53% 상승했다. 반면 롯데쇼핑은 0.72% 하락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가 선물 매출 비중이 큰 백화점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행 첫날 관련주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업체들이 법 시행에 앞서 미리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지난 7월 합헌 결정이 난 이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HSBC는 이날 보고서에서 “백화점업체 주가는 이미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백화점 매출 중 선물 비중이 2%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매출 감소분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류주는 약세를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1.52%, 롯데칠성은 0.63% 떨어졌다. 주류업종은 1인당 3만원인 식사금액 상한선 규제를 받는다. 골프 관련주인 골프존은 0.44%, 골프장을 운영하는 에머슨퍼시픽은 1.22% 하락했다.

    반면 선물 및 식사 접대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편의점주와 가공식품 관련주는 이날 주가가 올랐다. GS리테일은 2.86%, BGF리테일은 0.25% 상승했다. 가정식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CJ프레시웨이는 1.36%, 동원F&B는 1.32%, 신세계푸드는 0.65% 올랐다.

    할인 판매가 많은 홈쇼핑주도 이날 상승했다. GS홈쇼핑은 1.48%, 현대홈쇼핑은 0.79% 올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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