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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은행권서 몸값 높아지는 법학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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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 국내 은행장의 발언이 금융권 안팎의 화제다. 이 은행장은 최근 주간 임원 회의에서 “이제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가 은행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적용 대상만 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김영란법은 은행 경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정부, 국회, 협회 및 단체와 언론사를 상대하는 대관·홍보 업무뿐만 아니라 우수고객(VIP)과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개인고객 마케팅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은행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 그리고 양벌규정이다. 특정 기업의 직원이 기업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준법감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도적이든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이든 한 직원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은행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특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 한 직원의 작은 실수가 은행장 연임 등 큰 이슈와 맞물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은행들이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 안팎에서는 법학 전공 은행원들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원은 경제·경영학 전공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학 전공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아무래도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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