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가격협상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업체들을 적발하고 23억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조달청이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폴리에틸렌 강관은 주로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하는 자재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동종업체간 거래 자료를 주고받거나 유사제품에서 일부 재료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조달가격을 부풀렸다.
조달청이 업체별로 환수한 금액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규모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약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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