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익 기자 ] 정부가 작년과 올해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청년 세 명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 6월 관계기관으로부터 IS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된 20대 남성 한 명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여권발급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여권법에 따라 해당 남성에게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남성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지만 불응해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작년 5월 20대 여성과 작년 9월 20대 남성 등 IS 가담 시도 혐의자 두 명에 대해서도 여권 발급 거부 처분과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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