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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쇼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 "허가 받지 않은 비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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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쇼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 "허가 받지 않은 비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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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다.

24일 오전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추락한 경비행기는 S2B 기종으로, 곡예비행을 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한서대 태안캠퍼스 '태안비행장 개방행사'에서 곡예 비행 쇼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륙한 지 2분여 지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고꾸라져 땅으로 떨어졌다. 당초 기체에서 불이 났다고 알려졌으나 화재는 없었다.

이 사고로 안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조종사 안씨는 공군 소령으로 예편, 2011년 7월까지 한서대 비행교육원 교관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한 입주업체의 대표다.

총 비행시간 5천여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로, 경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

그러나 곡예비행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 관할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서대 측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곡예 비행과 관련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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