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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국회의원들에게 3만원 이내 식사제공도 금지
국감철 '대목' 사라질 듯
[ 김기만 기자 ] 20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의원실과 피감기관들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주의보’가 발령됐다. 김영란법은 국감 시작(26일) 직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국감 기간에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따라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영란법은 그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러나 “국감은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감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가을 국감철이면 ‘대목’을 맞았던 서울 여의도 식당가도 예전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 ”퓽?잔뜩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각종 투서와 고발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김영란법 위반’ 시범 사례로 걸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지역구에서도 ‘밖에서 만날 수 없다’고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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