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국민의당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김삼화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채용 일정, 합격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압박면접’이나 ‘인성면접’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인신공격, 성차별적 질문, 언어폭력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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