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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목 잡힌 건강기능식품…홍삼밖에 못 만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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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산업경쟁력 포럼

산업 육성 위한 정책 부재
차별성 있는 제품개발 어려워
식약처 "신속심사제 등 도입"



[ 김근희 기자 ]
홍삼 제품 위주인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3회 세미나’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이라며 “기업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이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6400억달러(약 699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홍삼 위주인 데다 수출도 동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2013년 기준) 안팎이지만 수출은 750억원으로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프리존, 공공 구매시장 활용 등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별화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쓰고, 정부는 신소재가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오는 11월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상호 품질인증 등의 협력 약정을 체결해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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