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업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오류”(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미국에서는 M&A 거래를 주식거래로 규정”(김화진 서울대 교수)
이 기사는 09월07일(17:4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 각층에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M&A 중개를 왜 굳이 투자중개업에 규정해야하냐”며 반발하고 있고, 기업들도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중견 기업의 M&A 업무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 등에서는 “M&A가 주식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회계법인, 증권사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박 의원실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M&A 중개’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투자중개업의 경우 증권사들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M&A 자문의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M&A부티크들의 업무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해당법안은 ‘회계법인 M&A 중개 금지법안’이라고도 불린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대준 부대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M&A 중개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하지만, 이미 자본시장법 40조 등에 부수업무로 M&A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규정된 업무를 M&A 현실과 맞지 않는 투자중개업으로 끌고 오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될 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문영태 NH투자증권 부대표는 “M&A거래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자문사가 이를 감당할 정도의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가 거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이성우 동아대 교수는 “음식점을 차리려면 땅을 가진 사람만 차리라고 하는 법안”이라며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 이유로 회계법인 이해상충문제를 들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할 일이지 자본시장법으로 제한을 두는 맞지 않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이에 길재욱 한양대 교수는 “증권사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법도 있지만 주식거래라는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는 것이 맞다”고 응수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질의응답시간에서는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법안 旻셀?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을 확대해야하는데 이건 엄청난 규제”라며 “금융경쟁력을 높이자며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과 증권사 등 업권간 이해다툼으로 법안이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토론회 내용을 참고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