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첫 재판에서 176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 비율이 높아 디에스온이 건물을 대신 매입하고 임대했을 뿐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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