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대우조선 비리' 연루 이창하, 176억 횡령·배임 혐의 부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윤상 기자 ]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첫 재판에서 176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 비율이 높아 디에스온이 건물을 대신 매입하고 임대했을 뿐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