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대 주차공간 의무화
[ 윤아영 기자 ]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에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들보다 주차장과 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복주택 주차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입주자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0.7대인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 가구는 가구당 0.5대(서울 등 도심지 외 지역은 0.7대)로 차등화한다. 대학생 가구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고령자 등 차량 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해도 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규모도 주차공간처럼 입주 대상별로 차등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가 넘을 땐 500가 ?초과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는 가구당 0.1명의 영유아가 산다고 보고 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생 특화 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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