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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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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운수노조 업무와 무관"


[ 이상엽 기자 ] 소속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판사는 국제 교류 행사를 위해 방문한 몽골에서 낙마 사고를 당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 신모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버스회사 직원인 신모씨는 2000년부터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하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 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한 신씨는 승마 문화체험을 하다가 낙마 사고로 척추를 다쳐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소속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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