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아져 작년보다 수급 대상은 17만가구, 수급액은 277억원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8만가구, 594억원 감소했다. 18세 미만 청소년 인구가 24만명 줄어든 탓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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