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457.52

  • 147.89
  • 3.43%
코스닥

957.50

  • 11.93
  • 1.26%
1/3

검찰,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금품거래 확인…영장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금품거래 확인…영장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윤상 기자 ]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새벽 2시반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언론에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