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운용사도 거래 허용…단기자금시장 개선
[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익일물에 편중된 단기자금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만기 2일 이상 RP 거래를 늘리기 위해 RP 시장 참여자를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고 담보채권 대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RP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매입한다는 환매조건이 붙은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융 수단이다. RP 시장의 70~80%가 익일물에 쏠려 있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RP의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히는 담보승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담보로 맡긴 채권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선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RP로 쏠림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와 은행 위주로 돌아가는 RP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거래 수수료 체계를 기일물 RP 거래에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2011년 68조원에서 지난해 말 88조원으로 커졌다. 이 중 R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에서 지난해 말 44%로 늘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