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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가입 퇴직연금 약관 개선…이전·지급 지연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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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기자 ]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퇴직연금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합리한 퇴직연금 약관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3월말 기준 퇴직연급 가입자는 606만명,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처리기한 초과시에는 가입자는 지연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서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가입자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입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의 경우 연 10%, 초과시 20%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했다. 이 또한 지연 지급시 보상금을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다. 지급지연 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도 명시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발행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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