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15.93

  • 29.61
  • 0.65%
코스닥

956.33

  • 8.41
  • 0.89%
1/4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이군현 새누리의원, 법정 선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이군현 새누리의원, 법정 선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황정환 기자 ] 보좌진의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오전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건네준 보좌관 김모씨(43)와 회계책임자 김모씨(34)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3명의 급여 중 일부인 2억4600여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아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와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