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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 군복무는 경력 인정…결혼하는 女직원에겐 "퇴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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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성 직원 전원 퇴사…60년간 황당 성차별 관행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이 됐던 주류업체 금복주의 성차별이 무려 60여년 가까이 이어진 관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홀딩스와 금복주를 포함한 4개 계열사의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예외 없이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근무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었다. 퇴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인권위는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ㄱ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린 후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관행이 뿌리 깊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금복주 계열사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사무직 여성 가운데 기혼 여성은 ㄱ씨가 유일했다.

이 업체들은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요건에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반영했다.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인 것이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됐을 경우에만 인정됐으며,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복주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 도중 관행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그동안 누적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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