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주식 전량 반대매매되고나서 22일 돼서야 담보제공 계약 사실 알려
이 기사는 08월22일(22: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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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전 최대주주가 뒤늦게 주식담보계약 공시를 내보냈다.
소리바다는 최대주주인 블루인베스트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블루인베스트는 지난 6월29일 보유하고 있던 소리바다 주식 전량인 178만6300주(지분율 5.08%)에 대해 세종상호저축은행에 금전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했다. 블루인베스트는 당시 공시를 누락했다.
담보제공된 주식은 지난 8일 세종상호저축은행에 의하여 계약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담보권처분 실행으로 전량 반대매매됐다. 이에 소리바다는 지난 10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 이후 거래소가 공시 누락을 발견해 주식담보계약 공시를 내보낼 것을 소리바다측에 종용했다. 거래소는 이날 소리바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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