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과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세원 파악 역량이 확대됐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40%에 달해 신고세액공제를 유인책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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