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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펑펑 운 신영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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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뒷돈…횡령·배임 혐의

하늘색 수의 입은채 재판 출석

자리에 앉은후 이내 눈물흘려



[ 이상엽 기자 ]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 법정. 하늘색 수의 차림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수척해진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로 롯데 오너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20분가량 걸렸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사가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피의자인 신 이사장은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었다.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난 신 이사장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변호인석에 앉았다. 자리를 잡은 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있던 신 이사장은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 이사장 지인들도 함께 훌쩍였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되는 등의 이유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변론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때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지??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40분간 대성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검사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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