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재정비해 엄격하고 강화된 청렴 규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우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만남, 직무관련자로부터 단 1원의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승진배제, 보직해임,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 암행감찰반을 구성하고 군수실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감찰하기로 했다.
군은 19일부터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교육한다. 군청 직속기관 및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해 순환교육도 할 예정이다. 안내책자와 홍보지는 기장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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