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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거래 의혹' 부장판사, 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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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자로 청원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측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청원휴직 신청서를 오늘자로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타휴직'으로 처리되며 수 개월 간 재판 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은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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