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연이은 임원 소환과 과징금 폭탄 우려에 행정소송 포기 가닥잡은 듯"
[ 안혜원 기자 ] 인증서류 조작으로 판매정지 명령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포기 방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VK는 최근 환경부의 32개 차종 인증취소와 178억의 과징금 부과를 놓고 법적 대응 없이 환경부의 조치에 따른 재인증 절차를 밟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며 "재인증 과정은 차를 판매하지 못하는 딜러사나 협력업체들의 문제도 걸려있어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AVK는 환경부의 처분에 불복해 강도높게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잘못을 인정하고 인증을 다시 받는 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VK는 당초 지난 주까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후속 방안 논의 의사를 밝히며 행정소송 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과징금 폭탄에 대한 우려도 소송 포기를 고려하게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28일부터 법개정으로 차종 하나당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AVK는 자발적 차량 판매중지에 나서면서 이전 기준이 적용돼 결국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이 아닌 100억원으로 적용돼 680억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하면 벌과금이 3~4배 가량 뛰는데 정상적이라면 소송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재인증을 거칠 경우 내년 중에는 판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임원들의 검찰 수사도 소송 여부 결정을 미뤄지게 하고 있다"며 "결국 조사가 진행되는 이달 중에는 행정소송에 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독일 국적인 쿨 사장은 폭스바겐 본사에서 파견한 경영자다. 박동훈 전 사장에 이어 2013년 9월부터 폭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12일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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