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4.84

  • 30.08
  • 1.15%
코스닥

742.14

  • 17.81
  • 2.34%
1/4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윤상 기자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2014년 8월 군 복무 중 ‘전투체육의 날’ 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참가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