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주택법 개정
조합원 피해 최소화 추진
[ 이해성 기자 ] 불투명한 운영으로 잡음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이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사업이다. 업무대행사가 토지를 모두 확보하지 않았거나 사업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지연 또는 좌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격이 없는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자격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업무대행은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등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행사가 거짓 또는 과장 등으로 조합원 가입을 부당하게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에 조합비를 모아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자금 집행 및 관리 투명 봉?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등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임시)준공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 경과 후 30일 이내 추가)로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도 조합임원 외 조합발기인으로 확대되고, 조합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들 규정은 오는 12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시공보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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