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혐의 구송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