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불법 정치자금 기부받은 혐의 박기춘 전 의원 징역 1년4월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김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