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둘째 이상 출생·입양때 세액공제 혜택도 늘려
[ 김주완 기자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15%만큼 세금이 공제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종전보다 늘어난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
이번 조치로 기존의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채무자 169만명과 신규 대출자(연간 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이다. 두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인 경우 60만원만 인정돼 9만원(공제율 1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혜택 축소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소득공제)는 3년 연장해 201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소득자 혜택 수준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급격히 늘어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단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내년부터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4700만원을 쓴 경우 지금은 소득공제액이 21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18만원 감소한다. 세액으로 따지면 6만원 정도 세금 감면액이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