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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카드로 중고차 사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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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둘째 이상 출생·입양때 세액공제 혜택도 늘려



[ 김주완 기자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15%만큼 세금이 공제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종전보다 늘어난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가 두루 담겼다. 우선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용하는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제도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원리금을 갚는 경우도 세금을 깎아주는 교육비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등록금 등 본인이 낸 교육비에 대해 15%의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채무자 169만명과 신규 대출자(연간 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1인당 한도는 30만원이다. 두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인 경우 60만원만 인정돼 9만원(공제율 1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혜택 축소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소득공제)는 3년 연장해 201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소득자 혜택 수준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급격히 늘어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처럼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단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내년부터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총급여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4700만원을 쓴 경우 지금은 소득공제액이 218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18만원 감소한다. 세액으로 따지면 6만원 정도 세금 감면액이 축소된다.

ㅔ”퓻【??소득에 상관없이 기존 혜택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늘어

출생·입양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세액공제액이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 두 명이 있는 직장인이 내년에 한 명을 더 낳을 경우 셋째 출산 세액공제 70만원에 자녀 세액공제 60만원,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30만원 등 총 16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액상형 분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한도 750만원)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낼 경우 지금은 6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서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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