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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바꾸는 김영란법] 아들 몰래 부정청탁했다면 아버지·청탁 전달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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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익 기자 ]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제3자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한 제3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청탁을 받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아픈 아들의 입원 순서를 당겨달라며 아버지가 국립병원 관계자에게 청탁했다면 아버지와 병원 관계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아버지의 부정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3자 개입 없이 공무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기하는 모든 민원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는 하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자체 징계 대상은 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다만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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