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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벤츠 여검사'가 낳은 김영란법…1443일 논란 끝에 활시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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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추진 과정

"부패방지 강력한 제재 필요"…2012년 8월 '김영란법' 제정
2013년 국회 제출됐지만 부작용 우려 제대로 심의 못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부패 지목되면서 논의 급물살
언론·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법안 제출 929일째인 2015년 3월 국회 통과
대한변협 등 헌법소원 제출…2016년 7월 헌재 '합헌' 결정



[ 정태웅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품을 받은 두 사람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 부패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권익위는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통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2012년 8월16일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십년간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제정안의 핵심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공직사회의 반발이 계속됐다. 논란 끝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직무관련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이었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그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제대로 심의되지 않다가 2014년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패가 지목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해 5월 세월호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주요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우선 제외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사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閨?임직원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추가됐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고, 공공기관인 KBS와 EBS(교육방송)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다른 언론사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인허가, 인사, 직무상 비밀 등 1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고 공개적 의사 표명 등 7개 예외사유도 명시했다. 금품수수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이 받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도 금지했지만 적용 대상이 1800여만명에 달한다는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친인척은 제외하되 배우자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자는 400만명가량으로 줄었다.

논란 끝에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법안 제출 후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모두 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됐다. 헌재는 4건의 헌법소원을 하나로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고 지난해 12월10일 공개변론을 했다. 헌재가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권익위가 2012년 법 제정안을 발표한 지 1443일 만에 법적 논란이 끝나고 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수수 한도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등의 강의료도 직급별로 차등을 뒀다. 금품 허용 상한선이 발표되자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관련 정부부처 등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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