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함께 의지를 모아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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