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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조성제도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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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긴장…"당국 재고해야"


[ 이유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국내 주요 증권사 사장들을 초청해 ‘상장·공모제도 개선과 인수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증권사 사장은 “상장·공모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IPO 시장조성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조성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IPO 주관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후 한 달 이내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주관 증권사에 공모주를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2007년 폐지됐다. 이전에는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해 추가 하락을 막는 제도가 운영돼오다 2002년 폐지됐다.

증권업계는 “주식인수 업무를 선진화하겠다”며 없앴던 시장조성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관 증권사가 자체적?평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장조성계약 등을 맺는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주관 증권사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반면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시장조성제도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공모가를 잘못 산정해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초기 의견수렴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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