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대검, '자살검사' 상급자 해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폭행·폭언 등 17건 확인
서울남부지검장은 경고 조치



[ 김인선 기자 ] 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33·사법연수원41기)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의 폭행 및 폭언 사실 17건을 확인했다”며 “김 부장검사의 품성, 행위로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찰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해임이 청구된 것은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김 총장이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해임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감찰본부는 다만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19일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김 검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수차례 했다. 김 부장검사가 술자리에서 질책하며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때려 괴롭힌 행위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겨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