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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정수 기자 ] 소비자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하면 상품권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엔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요건, 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상품권 구입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도 바뀐다. 새 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엔진고장 등 주행 및 승객 안전과 관련한 동일한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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