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47억 달러(16조 7000억 원)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26일 합의안에 대해 잠정 승인 조치를 내렸다. 그는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 며 "이 목표들이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판 날짜를 10월 18일로 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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