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면서 불거진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사용자 160명은 이날 코웨이를 상대로 약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계속 피해를 보게 했다며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고려해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대여)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가구당 1천만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들은 소장에서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2015년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정수기를 열어 확인한 결과, 코웨이가 문제의 부품(에바)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오는 니켈 조각이 물에 흘러들지 않도록 커버를 붙이는 임시방편을 썼다며 코웨이의 미흡한 대응으로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소비자 소송대리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코웨이는 니켈이 몸속에 들어가도 위해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2·3차 소송까지 8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니켈의 유해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