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받은 2800억원의 배당을 취소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19대·더불어민주당) 등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소액주주 측 상고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을 확정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손에 쥐고 있던 론스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800억원이란 거액을 챙겼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물론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논리였다.
당시 은행법은 투자자의 비금융 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이 넘거나 전체 자산의 25%를 넘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끔 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거액 배당금을 받게 한 당시 주주총회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은 주주들만 낼 수 있지만, 원고들이 더는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외환은행↔하나금융 주식교환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보유주식을 하나금융에 팔거나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한 원고들은 더는 외환은행 주주로 볼 수 없다는 것.
소액주주들은 론스타 거액 배당금으로 외환은행 경영지표가 악화돼 1년 10개월 후 하나금융과의 주식교환 비율이 불리하게 정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의 2013년 주식교환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소송 역시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2심 단계에서 취하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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