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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규제법안 발의 잇따라…청년고용할당제, 기업 채용·인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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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 지적
노동입법 경제난 가중시켜
서비스기본법은 처리 시급



[ 김순신 기자 ] 20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기업의 채용·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19일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4명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민간 기업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법안에 따라 3~5%)을 청년에게 할당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반 동안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여건의 노동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추진하는 규제적 입법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는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단협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노동개혁 법안, 기간제·파견 및 외주 규제, 산업안전 규제 강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법안 등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꼽았다.

류기정 경총 상무는 “청년고용할당제도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직자를 차별해 중장년층의 헌법상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능력에 관계없이 특정지역과 연령을 기준으로 구직자를 우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단협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대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반드시 입법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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