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18일(17: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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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부품을 생산하는 에이치앤아이(옛 하나일렉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코넥스기업이었언 에이치앤아이는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14일 코넥스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코넥스시장이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 네번째 법정관리 기업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앤아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에이치앤아이는 앞서 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어음 3억413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에이치앤아이는 2000년 7월 설립된 회사로 스마트폰 및 모니터 등의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노이즈를 차단하는 제품을 생산해온 업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전자파 노이즈 관련 제품을 공급해왔다. 지난해에는 대성창업투자로부터 약 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매출 91억원, 영업손실 5억원을 기록했다.
에이치앤아이의 법정관리 신청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장한 이후 네번째다. 지난해 4월 코넥스상장사였던 소프트웨어 업체 웹솔루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7월과 8월에 연이어 코넥스시장 원년 상장 멤버였던 알루미늄 중간재 생산업체 스탠다드펌과 휴대폰 부품업체인 프렉코가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코넥스기업들의 경우 규모가 작은 편이라 유동성 공급 등의 이슈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유망한 업체들이 많이 남아있고, 코넥스시장 전체의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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