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뇌물 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지만 모두 사표가 수리된 전직 신분이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 법인이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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