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기준을 올해 1월1일 대신
실제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 추진
이달 말 발표 세법개정안에 담아
세금이 만든 거래절벽 해소 기대
[ 이승우/설지연 기자 ]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 1월1일로 정해진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을 취득 시점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유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비사업용토지는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는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2007년 양도차익에 대해 60%에 이르는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과 같은 6~38%로 낮췄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부담 충격을 덜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3~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통해 비사업용토지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을 줄이고 이미 땅을 가진 사람들은 팔고 나가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산일이 올해 1월1일로 정해졌다. 10년 이상 땅을 보유한 사람도 2018년 말까지는 중과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었다.
실제로 올 1분기 토지 거래량은 64만6000필지(522.7㎢)로 전분기 대비 18.8% 줄어드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보유 기간이 바뀌게 된다. 2014년 5월 취득한 땅을 내년 5월에 팔 경우 현재 규정대로라면 보유 기간이 1년5개월에 불과해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보유 기간 3년을 채워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땅을 매각한 사람은 소급적용받을 수 없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올해부터 10%포인트 중과세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묵혀둔 사람들이 많다”며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팀장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틀에서 보면 토지 거래가 늘고 거래가액이 낮아져 땅을 사서 사업용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정부 제출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광림, 류성걸 등 일부 의원들이 특별공제로 인해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지금의 제도가 확정됐다.
이승우/설지연 기자 leeswo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