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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