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실시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기업이 별도의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두 배로 확대한다.
포인트 1점당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납세담보 면제 가능 금액을 확대(5억원 한도)해 준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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