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채권시장 전반 조사
[ 정소람 / 이지훈 기자 ] 담보부실채권(NPL) 질권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중개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유명 캐피털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NPL 투자 시장에 금품 비리 의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책 및 시중 은행들이 상장사로부터 대출 로비를 받은 정황이 줄줄이 드러난 가운데 NPL 시장에도 비슷한 비리 관행이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NPL 질권대출 전문중개업체인 N사에 NPL 담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4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캐피털 A사의 최모 팀장(43)과 박모 팀장(43)을 최근 구속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N사 곽모 대표(36)도 지난달 구속했다.
NPL은 은행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담보채권(근저당권)으로, 흔히 부실채권으로도 불린다. NPL 질권대출은 이 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곽씨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NPL에 대해 질권대출을 받고 싶은데 원활히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42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이를 받는 대가로 이 업체에 수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NPL 관련 시장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들은 NPL 자체가 부실채권이어서 대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NPL 질권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이자가 높은 NPL 질권대출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가 늘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최근엔 NPL 질권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간 거래(P2P)서비스 등도 출시됐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캐피털업체도 지난해 NPL 질권대출 담당팀을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정소람/이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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