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3.7~13.4% 인상안 제시
[ 백승현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253원부터 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노사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하면 ‘6253~6838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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