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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 업무 빨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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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제한 등 증권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대거 풀어야
증권사들 무료 수수료 경쟁, 제살 깎아먹기 싸움일 뿐…
경쟁력 키우는 데 역량 집중을



[ 송형석 기자 ]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법인 지급결제 금지, 신용공여 제한 등 증권사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자기자본이 넉넉하면 어떤 용도로 돈을 쓰는지 상관하지 않는 반면 증권사는 신용공여,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업무별로 별도의 규제를 한다”며 “하반기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증권사에도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 자금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보니 기업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2007년에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결제원 가입비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여전히 법인 지급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똑같이 가입비를 냈는데도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 신용공여 총량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위험한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자본을 날릴 확률은 은행 못지않게 낮다”며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용공여 총량한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수합병(M&A) 분야를 들었다. 올 상반기 이뤄진 47건의 M&A 중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거래는 3건에 불과할 만큼 증권사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주관사 자리를 못 따는 회사는 증권사라고 할 수 없다”며 “평소에도 수시로 기업의 기획과 재무부서를 찾아다니며 M&A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벌이고 있는 ‘무료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결과 무료 수수료 경쟁이 주식 중계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 살 깎아먹기 식 가격 싸움 대신 핵심 경쟁력을 키우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가 지지부진한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선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불신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회장은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을 믿지 못하다 보니 AAA나 AA 등급 채권만 거래한다”며 “신용평가사들이 제대로 기업을 평가하는지를 정부와 업계가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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