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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보 김영란법 적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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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록 땐 法 대상 포함
기타간행물로 전환…사보 폐지도



[ 장창민 / 김현석 기자 ] “우리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언론인으로 분류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올 9월28일)을 앞두고 A그룹 임원이 한 말이다. 이 임원이 갑갑해하는 사연은 이렇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과 신문 사업자 외에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발행하는 사외보도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언론사로 분류된다. 사외보 발행인인 CEO가 언론인으로 분류돼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묘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사외보와 사내보를 합쳐 10여개를 발행하고 있는 B그룹은 그중 두 개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돼 있다. B그룹은 사외보 두 개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고 대신 기타간행물로 다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간행물로 등록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C그룹은 2년 전부터 대부분 계열사의 사외보를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다. C그룹 관계자는 “사외보가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지 법무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사외보 인쇄본을 온라인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D그룹은 이달부터 기존 종이 사보를 아예 없앴다. 대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사보를 창간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윤리경영협의회 때 사외보로 인해 일반 기업이 언론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적이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으려면 법규 기준을 최대한 명확히 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민/김현석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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