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성현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지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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